사건번호:
98다55307
선고일자:
199904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 개장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주차장 이용시간 내)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10. 21. 선고 98나82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유료 노외주차장인 봉성주차장(봉성빌딩 구내에 위치 ; 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25대 정도의 차량만을 수용할 수 있는 작은 주차장이어서 소외 1 한 사람만을 주차관리요원으로 두고 주간(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만 주차장을 관리하였고, 야간(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였는데, 이 사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많은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월단위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차량의 예비열쇠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주차차량의 위치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야간에는 예비열쇠를 넣고 시정한 열쇠보관함을 관리사무실의 책상서랍 안에 넣어 두어 보관하여 온 사실, 소외 2는 1995. 8. 15.경 위 봉성빌딩의 1층과 3층에 입주한 후 1996. 7.경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월단위로 이용하면서 그 소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주차료로 월 금 8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왔는데, 원래 월주차료는 월초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때로는 피고의 양해하에 후불로 월말에 그 달의 주차료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1997. 2.경에도 소외 2가 월초에 주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차장에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주차하여 왔음에도 소외 1은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아니하고 소외 2가 맡긴 예비열쇠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관리하여 온 사실, 1997. 2. 14. 소외 2가 퇴근 후 술자리가 있었던 관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시켜 두고 퇴근하게 되었는데, 마침 주차관리요원인 소외 1이 퇴근한 후인 그 날 오후 9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경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 관리사무실의 시정된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사무실에 침입한 도둑이 사무실의 책상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보관함의 열쇠로 열쇠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예비열쇠를 훔쳐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여 간 사실(이하 이 사건 도난사고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월단위 주차계약이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한 1997. 2.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된 이 사건 승용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도난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참조)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와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당초의 월단위 주차계약이 이 사건 도난사고가 발생한 1997. 2.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승용차가 야간에 주차된 경우에도 피고가 주차장의 관리자로서 승용차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는 전제 아래 그 도난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주차장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참조) 그와 같은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 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주차요금을 월단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해당 월 내내 정하여진 이용시간 외에도 보관·감시의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규모가 작아 주간에만 주차관리요원을 두고 이를 관리하면서 '주차장사용시 유의사항'이라는 서면에 '개장시간은 09:00∼21:00까지(관리자 근무시간 기준)', "근무시간 외에는 도난, 파손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소외 2를 비롯한 월주차 이용자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기까지 하여 소외 2도 이를 잘 알면서 수개월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주차장은 봉성빌딩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평식 주차장으로서 그 출입구에 아무런 통제시설이 없어 주차관리요원이 퇴근한 후에는 어느 차량에 대하여서든 출입통제나 주차요금 징수 등의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월단위 주차요금 80,000원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하여진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주차장 이용시간은 09:00부터 21:00 사이로 정하여진 것으로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난 사고가 발생한 21: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사이에는 주차장 이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이용시간 중의 주차관리 편의를 위하여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예비열쇠를 교부받아 계속 보관하였다고 하여 차량 자체에 대한 보관·감시의무를 계속 인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소외 2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주차장 이용계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주차장 이용시간 외 야간에 도둑이 사무실에 침입하여 예비열쇠를 훔쳐 차량을 훔쳐간 사건에서, 주차장 관리인이 예비열쇠 보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차장 관리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유료주차장에 맡긴 차량 도난 시, 주차장 측의 관리 소홀이 입증되어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히 예비 열쇠 보관 및 야간 도난 사실만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
민사판례
부설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이용시간을 넘겨 주차한 경우, 그 이후에 발생한 차량 손해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주차 공간만 제공하고 별도의 보관/감시 의무를 지지 않는 주차장은 차량 도난/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출입 통제 시설이나 인원이 없는 여관 부설주차장에서 차량이 도난당한 경우, 여관 주인에게 차량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누군가 내 차를 훔쳐가서 사고를 냈다면, 나는 책임을 져야 할까? 이 판례는 차량 절도 후 발생한 사고에서 차량 소유주의 책임 범위를 다룹니다. 단순히 차를 도난당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지만, 차량 관리에 심각한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