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다223521
선고일자:
201909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대학이 입학지원자를 선발할 때에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甲과 乙 등이 丙 대학교 야구 부분 입시에 응시하여, 甲은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불합격하였고 乙 등은 합격하였는데, 乙 등이 丁 야구협회로부터 발급받아 丙 대학교에 제출한 경기실적증명서는 丁 협회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발급된 것이었고, 이에 甲이 丙 대학교를 운영하는 戊 학교법인을 상대로 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에 대한 丁 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丙 대학교의 입시요강에서 정한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업무지침이 丙 대학교가 입학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경기실적증명서를 부정발급된 서류라고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甲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입학지원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 [2] 헌법 제31조 제4항, 고등교육법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1]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공2006하, 1497)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경 담당변호사 곽종훈 외 3인)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경희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륜 담당변호사 김주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7. 선고 2016나20770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시요강 중 야구 부분 지원자격에는 ① 2014년 전반기 또는 후반기 왕중왕전 개인 입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참가선수(※ 해당 대회: 전반기 - 왕중왕전 겸 황금사자기 고교야구대회 / 후반기 - 왕중왕전 겸 청룡기 고교야구대회), ② 대한야구협회 주최 2014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 또는 후반기 출전자 중 야수타율: 참가타석 24타석 이상, 참가타율 2할 8푼 이상, 포수타율: 참가타석 24타석 이상, 참가타율 2할 6푼 이상, 투수: 참가이닝 18이닝 이상, 방어율 3.50 이하 등의 항목이 있다. 나.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하 ‘야구협회’라고 한다)는 2014. 9.경 ① 원고에게 ‘2014년 고교야구 주말리그[전반기][서울권B] 참가, 2014년 고교야구 주말리그[후반기][서울권A] 참가, 2014년 제48회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16강’이라는 경기실적증명서를, ② 소외 1에게 ‘2014 제68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참가’라는 경기실적증명서를, ③ 소외 2에게 ‘2014 제69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고교야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참가’라는 경기실적증명서를 각 발급하였다. 다. 한편 야구협회는 2000. 4. 19.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그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이를 산하 시·도 지부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5년 ○○대학교 야구 부분 입시에 응시하여 면접을 치렀으나 ‘지원자격 부적격’을 이유로 불합격되었다. 그러나 소외 1과 소외 2는 위 입시에서 면접을 거쳐 합격되었다. 피고는 2015. 2. 16. 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야구협회에 소외 1, 소외 2가 제출한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회하였다. 이에 대하여 야구협회는 2015. 3. 3.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소외 1과 소외 2의 실적에 이상이 없음을, 2015. 9. 15.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는 소외 1과 소외 2의 경기 참가 사실과 성적을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명한 자료임을 각기 확인해 주었다.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소외 1과 소외 2가 발급받은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대회에서 2/3이닝만 투구하였고, 소외 2는 위 대회에서 공 3개만 투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는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발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는 부정발급된 서류이므로, 그들이 이에 기초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합격한 것은 위법하다. 나. ○○대학교의 야구 부분 입시에서 소외 1과 소외 2를 제외하면 모집인원 11명에 응시인원 11명이 되어 원고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합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원고에 해당하는 지원자격 요건인 ‘참가타석 24타석 이상, 참가타율 2할 8푼 이상’ 가운데 원고는 참가타석 요건은 갖추었으나 참가타율이 미달되지만 위 지원자격 요건이 참가타석·참가타율의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반드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가 2015년 ○○대학교 야구 부분 입시에서 소외 1과 소외 2를 합격시키고 원고를 불합격자로 처리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므로(헌법 제31조 제4항), 대학은 응시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 스스로가 정한 합격·불합격 처리기준에 따른 합격·불합격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이 입학지원자를 선발할 때에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그 기준에 따라 합격·불합격 판정을 하는 것은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다23817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한 야구협회의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대학교 입시요강 중 야구 부분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업무지침은 야구협회의 내부 사무처리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대학교가 입학지원자를 선발하는 데 어떠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부정발급된 서류라고 단정하고 이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불합격 처분이 입학지원자 선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것은 대학의 자율성과 피고가 정한 입학 지원자격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로 일하던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하자, 대학 측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할지는 대학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것도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인사위원회에서 교수 임용 동의안이 부결된 경우, 총장이 임용을 거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지원자를 해군사관학교에서 불합격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교육부장관이 국립대학교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를 임용 제청에서 제외한 행위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일종)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즉, 후보자가 이러한 제외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임용 기간이 끝난 대학교수를 다시 임용할지는 대학교 총장의 재량이며, 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이 부결되었다면 총장이 재임용을 거부해도 보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대학교 이사장, 총장 등이 장애인 체육 특기생을 허위로 모집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고, 이사장 취임 관련 로비자금을 수수 및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상고가 기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