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족들은 슬픔과 더불어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이며,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참조)
그러나 회사에 산재 사망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핵심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측 가능했다면, 회사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가?" 입니다.
즉, 회사에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실이란, 주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과로로 사망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 즉 유족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69420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잘 보여줍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과로로 사망했지만, 회사가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웠고, 또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망인은 고온다습하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했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2교대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작업 공정을 자동화했고, 망인은 동료와 교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연장근로를 거부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가 망인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회사에서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과로로 인해 질병이 생기거나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승낙을 받고 노조 업무를 전담하던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단, 회사 업무와 무관한 상급 노조 활동, 불법적인 노조 활동,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제외된다.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심해져서 사망하거나 다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업무 때문이 아니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킨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