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야근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야근을 하려면 회사와 나 사이에 어떤 합의가 필요한 걸까요? 단순히 시키니까 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오늘은 야근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합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하루 8시간,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야근할 때마다 사장님과 일일이 합의해야 할까요? 다행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에 따르면, 이 합의는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매번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합의 없이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공은 근로계약 당시 주 1회 1시간 30분씩 당직 근무를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일·숙직 근무와는 다른, 일반적인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비공이 회사에 근로계약서 재작성이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야근을 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겼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4시간 이상 연장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생활법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일 8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특정 업종 예외)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연차는 1년 만근 시 15일, 3년마다 하루씩 추가(최대 25일)되고 육아휴직은 출근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임신 초기 야근은 법적으로 금지되므로, 임산부는 근로시간 단축, 업무 분담/조정, 출산휴가/육아휴직 계획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
상담사례
법정 기준보다 높은 야근수당을 회사와 약속했다면, 회사는 약속대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관행도 없다면, 해당 근무일에 대한 초과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