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12.07

형사판례

주 52시간과 연장근로,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연장근로! 주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연장근로에 대한 규정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장근로 시간 계산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1: 연장근로 12시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법에서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연장근로로 정의하고, 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그런데 이 12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 잘못된 계산법: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만 따로 계산해서 일주일 동안 이 시간들을 모두 더하는 방식.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각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다면, 총 10시간이므로 12시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 올바른 계산법: 일주일 총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매일 10시간씩 일했다면 총 50시간이고, 여기서 40시간을 빼면 10시간이므로 12시간 제한 이내.

대법원은 "올바른 계산법"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하루 8시간을 넘겼는지와 상관없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에서 40시간을 뺀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핵심 쟁점 2: 연장근로에도 휴게시간이 필요할까?

네, 필요합니다! 법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이는 연장근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4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할 경우, 그 시간 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례에서는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게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장근로 시간을 계산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과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 연장근로 시간 계산은 하루 8시간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연장근로에도 휴게시간(4시간 이상 시 30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참고 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3조 제1항,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110조 제1호

참고 판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 글이 연장근로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관련 법규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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