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야근수당!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회사에서 약속한 야근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이 주기로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철수 씨는 입사 당시 회사와 야근수당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월급날이 되니 회사는 "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줄 필요는 없다"며 약속했던 금액보다 적은 야근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약속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일 뿐, 노사가 합의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은 야근수당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나중에 "법대로만 주겠다"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이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일 뿐이므로, 근로계약 당사자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야근수당을 주고받기로 약속할 수 있다. 만약 그런 약속을 했다면, 회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2002. 6. 14. 선고 2001다2112 판결 등).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휴가에 따른 임금 및 시간외근로에 따른 임금) 이 조항은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최저기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더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야근수당 등을 고정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실제 발생할 수당보다 적으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연장근로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 합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연장근로 시마다 새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포함한다.
상담사례
일근직이 감단직 대체숙직 시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체휴무 사용도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개별적인 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겨울철 단축근무 시 초과근무를 해도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해야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회사 내규에 따른 별도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