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한 걱정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형공이 새벽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용광로에 불을 피우기 위해 다른 동료들과 교대로 새벽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회사는 출근용 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그는 시내버스를 타고 회사 근처에서 내린 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사고는 새벽,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유족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출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새벽 출근이 회사 업무 때문이었고, 회사 근처 교통 상황이 위험했으며, 회사가 출근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방법과 경로를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새벽 출근이 업무 때문이었고, 시내버스 하차 후 걷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 1993.1.26. 선고 92누1149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출퇴근길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기준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업무 때문에 또는 어쩔 수 없이 특정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사가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결은 근로자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룹니다. 다수의견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의견은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