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0.26

일반행정판례

야근 후 오토바이 사고, 산재로 인정될까?

회사에서 야근 후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구나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야근 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마친 후,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의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는 '업무상 재해'를 "업무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즉,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와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재해여야 합니다.

  • 출·퇴근 재해의 특수성: 출·퇴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은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순히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산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사업주의 지배·관리 여부: 출·퇴근 중 재해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정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회사의 지시로 야근을 했지만, 자신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퇴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야근 후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

야근 후 발생한 사고라도,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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