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5.27

일반행정판례

야립광고 허가 취소, 정당할까요? -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오늘은 옥외광고, 특히 '야립광고' 설치 허가 취소와 관련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광고회사와 서울시 중구청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인데요, 행정처분의 재량권 범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광일광고기업(원고)은 서울시 중구청(피고)으로부터 야립광고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중구청은 이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야립광고물'이라는 종류가 없고, 설치된 광고물이 시행령상 '지주이용간판'의 규격 기준에도 맞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쟁점

  • 법에 없는 종류의 광고물 허가는 위법한가?
  • 위법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가?
  • 행정청의 재량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법원의 판단

  1. '야립광고물' 허가는 위법

법원은 옛 광고물등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야립광고물'이 있었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야립광고물' 허가는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광고물등관리법 제3조(개정 전),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

  1. 허가 취소는 재량권 일탈

그러나 법원은 위법한 허가라도 바로 취소하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익적 행정처분(허가, 면허 등)을 취소할 때는 공익상 필요와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률: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오랫동안 광고물을 설치·관리해 왔고, 광고 내용에 공익적 요소도 있었으며, 중구청이 이전에 연장 허가까지 내줬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허가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허가 취소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중구청의 허가 취소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4973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이 위법한 허가를 내줬더라도, 그 허가를 취소할 때는 상대방의 기득권과 공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법령 위반만으로 기존 허가를 마음대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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