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2.23

일반행정판례

노점 허가 취소, 구청의 재량 범위였을까?

길거리 노점, 도시의 활력을 더하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점 운영에는 허가가 필요하고, 허가 조건을 어기면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점 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악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A씨는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조건에는 관악로디자인노점상 협의회(이하 '협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구청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구청의 노점판매대 이동 지시에 반발하고 협회 결정에 반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등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A씨는 협회에서 제명되었고, 이를 이유로 구청은 A씨의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점용 허가와 그 취소는 구청의 재량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 역시 허가 조건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이 판단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로법 제38조 참조)

재량행위는 법원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고, 재량권 남용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맞고, 구청의 허가 취소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구청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협회에서 제명된 점,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허가 취소는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57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을 참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도로점용 허가와 취소에 대한 구청의 재량권 범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로 남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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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허가#취소#부정한 방법#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