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25

일반행정판례

옥탑 광고 허가 취소, 정당했나? - 집합건물 광고물 설치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옥상 광고판 설치 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 옥상에 광고판을 설치할 때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은행(원고)은 여러 소유주가 있는 건물 옥탑에 자사 광고판을 설치하기 위해 구청(피고)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유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허가가 취소되었고,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공동대표 중 1인의 동의만으로 건물 소유주의 승낙으로 볼 수 있는가?
  • 집합건물 옥탑 광고 허가 시 필요한 소유주 동의 비율은?
  • 허가 과정에서 은행 측의 잘못이 있었는데도 허가 취소는 부당한가?

법원의 판단

  1. 공동대표의 동의 효력: 회사의 공동대표 중 1인이 동의했더라도, 다른 대표가 이를 알고 용인했거나 상대방이 단독 대표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의 동의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공동대표 체제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1인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

  2. 집합건물 옥탑 광고 허가를 위한 동의 비율: 집합건물의 공유 부분(옥탑 포함)에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제23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1조.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9687, 49694 판결)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동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3. 허가 취소의 정당성: 허가가 잘못되었더라도 이를 취소하면 당사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익과 비교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가 신청 과정에서 당사자가 사실을 숨기거나 속인 경우에는 허가 취소가 정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은행이 집합건물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허가를 받았으므로,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2189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67 판결 등)

결론

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청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집합건물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모든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허가를 받으면 추후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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