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술에 취한 사람의 행패를 저지하다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떤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가정주부가 집에 혼자 있던 중, 술에 만취한 남성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아무 데나 소변을 보는 등 도를 넘는 행동을 했죠. 가정주부는 남성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습니다.
깨진 유리창 값을 받으려고 남성을 따라간 가정주부는 다시 욕설을 듣게 되었고, 남성의 어깨를 잡고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횡설수설하며 또다시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참다못한 가정주부는 남성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성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정주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가정주부는 갑작스러운 행패와 욕설에 당황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남성을 밀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밀친 정도 역시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술에 취한 남성의 부당한 행패를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였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비록 남성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지만,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고, 가정주부에게 고의성이 없었기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갑작스러운 공격이나 위협에 대한 방어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도464 판결, 1990.1.23. 선고 89도1328 판결, 1990.3.27. 선고 90도292 판결 참조)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먼저 공격했을 때,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과도하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는 옆집 사람을 밀쳐내 2주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한 사람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해서,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상대방이 넘어져 다친 경우, 도망간 사람의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한 아내와 그 일행이 불륜 상대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폭행하자, 여성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싸움처럼 보이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에 저항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서로 싸우던 중 한쪽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로 볼 수는 없다.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을 때, 아내가 칼로 남편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살인으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