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교사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미술작품, 사진, 동영상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예술과 음란의 경계, 그리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술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여러 작품을 게시했습니다. 검찰은 그중 일부 작품이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습니다. 쟁점이 된 작품은 여성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그림, 만삭의 아내와 함께 찍은 나체 사진, 발기된 남성의 성기를 그린 그림 등이었습니다. 반면, 변기에 남성 성기를 그린 그림, 발기된 남성을 만화처럼 표현한 그림, 여성의 신체 일부를 빠르게 보여주는 동영상 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 음란물 판단 기준
법원은 "음란"이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수치심을 해쳐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2호 참조).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작가의 의도가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당시 사회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술성과 음란성의 관계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예술성과 음란성은 별개의 개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음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8도679 판결 참조). 다만,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완화'될 수는 있습니다. 즉, 예술성은 음란성을 상쇄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음란성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
법원은 여성의 성기 그림, 부부 나체 사진, 남성 성기 그림은 예술성을 고려하더라도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성적 묘사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작가의 의도가 불분명하여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호색적 흥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작품들은 음란성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기 묘사가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거나, 만화적 표현으로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성적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예술 작품을 게시할 때,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음란성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성적 도의 관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전라의 여성 사진이나 성행위 묘사 만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가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게시물이 저속하고 문란하지만 법적으로 금지할 만큼 심각하게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18세 관람가 비디오를 그대로 옮긴 동영상을 올린 경우, 인터넷이라는 시청 환경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음란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음란물 판단의 최종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
형사판례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성적 도덕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