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과 외설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들 하죠. 창작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가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칠 정도라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이번 사건은 소설 'A'를 쓴 작가가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작가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소설 'A'를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음란'을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형법 제243조, 제244조) 즉, 단순히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작품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설 'A'의 경우, 38세 유부남과 18세 여고생의 변태적 성행위 묘사가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성행위가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성적 묘사가 소설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음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58 판결,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누255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287 판결,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등 기존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표현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성적으로 노골적인 묘사가 주를 이루는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성적 도덕을 침해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형사판례
음란물 여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며, 판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정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모든 사람에게 일일이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중남미 에로티시즘 문학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소설을 출판한 출판사에 대한 등록 취소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는 판결. 해당 소설은 음란물에 해당하지만, 출판사의 과거 업적과 소설의 문학적 가치, 출판사의 회수 노력 등을 고려했을 때 등록 취소 처분은 과도하다는 판단.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노출 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성,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여러 사진첩의 음란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성인 잡지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가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됨.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