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값을 내리는 고시를 했는데, 제약회사가 이 고시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제약회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이번 판결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시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와 같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고시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제약회사는 이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2. 제약회사도 소송 자격이 있다!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제3자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약회사는 약제 상한금액 고시의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제14조) 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약가 인하로 인해 이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회사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원고적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3. 재량권 남용, 위법하다!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약가를 인하한 것은 관련 법령과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고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4. 사정판결은 안 된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에는 사정판결을 통해 취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8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약가 인하 고시를 취소하더라도 공공복리에 현저히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정판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이번 판결은 행정기관의 고시에 대해서도 그것이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자라도 소송을 통해 그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회사가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제약회사의 손해가 크고 회복하기 어려우며, 고시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정한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기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제약회사는 이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만으로는 고시의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행정판례
원래 원료를 직접 생산하던 의약품 제조업체가 더 이상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게 되었을 때, 정부가 해당 의약품에 적용되던 가격 혜택(원료직접생산의약품 특례)을 없애고 약 가격(상한금액)을 낮춘 것은 정당하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여 집단 폐업을 결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는 적법하지만 고발 의결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리베이트 제공 당시 시행되던 법령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