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값을 인하하는 고시를 발표했는데, 제약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고시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오늘은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합니다.
고시, 행정처분이 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고시는 법규명령이나 행정규칙처럼 추상적인 규정이지만,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2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약값 인하 고시가 제약회사의 약품 판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무엇일까?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뿐 아니라,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렵거나 보상받더라도 참기 힘든 손해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약값 인하 고시로 제약회사가 입을 손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란 무엇일까?
집행정지를 막는 또 다른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이는 단순히 공익에 대한 추상적인 침해 가능성이 아니라, 집행정지로 인해 구체적인 공익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행정청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2. 20.자 99무42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약값 인하 고시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결국 법원은 제약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는 고시가 행정처분이 될 수 있으며, 제약회사와 같은 기업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청이 집행정지를 막으려면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 입증책임)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해 제약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해당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약회사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정한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 기준 고시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며, 제약회사는 이 고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만으로는 고시의 효력 정지 신청을 위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금전으로는 보상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훼손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업 존폐 위기 등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그 처분으로 인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될 경우,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