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약값, 정부 마음대로 내릴 수 있을까? - 원료 직접 생산 약 관련 판결 이야기

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값, 특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제약회사가 원료를 직접 생산해서 만든 약의 가격을 높게 받다가, 나중에 원료를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생산하게 되면서 정부가 약값을 인하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 약값을 다른 약보다 높게 책정해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죠.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그런데 이 제약회사는 처음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다가 나중에 수입이나 위탁생산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원료 직접 생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약값을 인하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료 직접 생산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고시(약값 인하 고시)를 통해 약값을 인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료 조달 방식을 바꾸면 약값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며, 원료 직접생산 특례를 받으면서 얻었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3841 판결)

결국 제약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가 건강보험 약값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량권 행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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