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되는 약값,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약값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값, 특히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약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제약회사가 원료를 직접 생산해서 만든 약의 가격을 높게 받다가, 나중에 원료를 수입하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생산하게 되면서 정부가 약값을 인하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는 제약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 약값을 다른 약보다 높게 책정해주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약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죠.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그런데 이 제약회사는 처음에는 원료를 직접 생산하다가 나중에 수입이나 위탁생산으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원료 직접 생산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며 약값을 인하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원료 직접 생산 특례는 국내 제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더 이상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면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고시(약값 인하 고시)를 통해 약값을 인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료 조달 방식을 바꾸면 약값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은 제약회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며, 원료 직접생산 특례를 받으면서 얻었던 이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3841 판결)
결국 제약회사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정부의 약값 인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정부가 건강보험 약값을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량권 행사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27조)
민사판례
제약회사가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특례규정을 악용하여 약값을 부풀리고 건강보험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 제약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은 부풀려진 약값과 정상적인 약값의 차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의 약제 상한금액 고시는 행정처분으로서, 제약회사는 그 고시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약국이 제약회사에서 정한 공장도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았더라도, 그럴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불법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약제 상한금액 인하에 대해 제약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원은 해당 고시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제약회사는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상한금액 인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만드는 완제의약품에 쓸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허가만 있으면 원료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 약가 재평가 시 외국 약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 기존 판결에서는 '각 의약품의 최대포장 제품 중 가장 비싼 단가'를 기준으로 했지만, 대법원은 '같은 성분·제형·함량 의약품 중 최대포장 제품 중 가장 비싼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