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끔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약 대신 다른 약을 주는 경우가 있죠. 이를 변경조제 또는 대체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경·대체조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경조제와 대체조제, 뭐가 다를까?
둘 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약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의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의사 동의,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의사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야 유효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약사는 "A라는 약품에 대해서는 미리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으니, 앞으로 A약이 처방되면 변경·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약품별 포괄적 동의)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의약품별 포괄적인 동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의2 제1항 - 현행 약사법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참조) 처방전마다, 변경·대체조제할 때마다 의사에게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개별 동의가 필요할까?
의약분업의 목적은 의사와 약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처방과 조제를 상호 점검하고 협력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의약품별로 포괄적인 동의만 받는다면, 환자의 특수한 상황이나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지 못하고 변경·대체조제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처방전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만약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대체조제를 하고, 그 약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청구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이는 의약분업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약분업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바꿔주는 경우,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 조제할 때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처방전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종류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대체 조제 후 보험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병원 약제부장이 환자 치료 효율과 편의를 위해 의사들과 사전에 약속된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미리 준비해 둔 행위는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의사가 처방만 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약을 조제했다면, 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의약품 제조소를 이전할 때는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할 경우 제조업자뿐 아니라 종업원도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