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는데, 이것을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입원환자를 진료한 후, 진료기록지에 필요한 약의 종류와 용량을 적어 처방했습니다. 그러면 간호조무사들이 의사의 별도 지시나 감독 없이 진료기록지에 적힌 내용대로 약품진열장에서 약을 꺼내 배합하고 포장했습니다. 이 의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약 조제를 한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시킨 경우에도, 의사가 간호조무사를 마치 기계처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국민 건강에 대한 영향, 약화 사고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를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간호조무사의 조제 행위에 대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지휘·감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직접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약 조제를 시키더라도, 의사의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 없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와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는 약 조제 과정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일반행정판례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 조제할 때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처방전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종류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대체 조제 후 보험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의사가 처방 내용을 결정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처방전 작성 및 교부를 지시한 경우, 간호조무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이 환자의 개별적인 요청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 그리고 간호사가 의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관련 기관이 요양급여 전액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
형사판례
병원 약제부장이 환자 치료 효율과 편의를 위해 의사들과 사전에 약속된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미리 준비해 둔 행위는 의약품 제조가 아니라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