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의약품 제조소 이전과 관련된 허가, 그리고 종업원의 책임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제조소 이전 시 반드시 허가 필요! 의약품 제조소 이전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단순 이전이라도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또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허가'에는 최초 허가뿐 아니라 변경허가도 포함됩니다.
인체 유해 여부는 상관없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은 허가 없이 일정량 이상의 의약품을 제조하면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조된 의약품이 인체에 유해한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는 무관합니다. 허가 없이 제조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종업원도 처벌 대상! 약사법 제78조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 주체에는 제조업자뿐 아니라 그 종업원도 포함됩니다. 종업원이 제조소 변경허가가 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제조했다면, 제조업자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판결(공1981,13473)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의약품 제조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제조소 이전과 같은 변경 사항 발생 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회사 대표뿐 아니라 종업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은 법 개정 이전의 위반행위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처분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자신이 만드는 완제의약품에 쓸 원료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완제의약품 허가만 있으면 원료에 대한 별도의 허가는 필요 없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 품목별 수입허가·신고, 시설기준 준수, 수입관리자 지정, 수입 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목에 따라 허가·신고 제한 및 면제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가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대체 조제할 때는 의사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 동의는 처방전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 종류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대체 조제 후 보험급여를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면 제조, 판매, 수입 각각 허가/신고 절차와 품질관리인 선임, 품목제조 신고, 안전위생 교육 등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변경하거나 대체하려면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약 종류별로 미리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대체 조제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