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증, 당연히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헷갈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약사 면허증 대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약사 면허증 대여, 무엇이 문제일까요?
약사법 제5조 제3항은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증 대여'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법원은 약사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사람이 면허증을 이용해서 마치 면허증 명의자인 것처럼 약사 업무를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격 있는 약사에게 빌려줘도 안될까요?
"빌리는 사람도 약사 자격증이 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후, 빌린 사람이 면허증 주인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동안 면허증 주인이 약사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이는 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빌리는 사람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면허증 주인이 약국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면허증만 빌려준 상황이라면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약사 면허가 있는 다른 약사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었습니다. 면허증을 빌린 약사는 피고인의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했지만, 피고인은 약국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는 면허증을 빌린 사람이 약사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면허증 대여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면허증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사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3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약사 면허증 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사 면허증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격증인 만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형사판례
의사 면허증을 다른 의사에게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면허증을 빌려준 의사가 그 병원에서 실제로 진료를 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는 면허 대여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이미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추가로 개설하고,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 및 판매를 시킨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의료면허 대여는 단순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는 면허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약사 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도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환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약국 운영자의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전액 환수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과, 무면허인 사람과 짜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열게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공인회계사가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를 바탕으로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