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다른 의사에게 빌려주는 것도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면허증 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의사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고 병원 개설자 명의로 등록하게 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직접 진료는 하지 않고, 면허증 대여료만 받았습니다. 면허증을 빌려간 의사는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을 운영하고 진료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면허증을 빌려간 사람도 의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호는 “누구든지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의미를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 명의자인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을 빌려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면허증을 빌려간 사람이 의사 자격이 있더라도 면허증 대여는 불법입니다.
핵심은 면허증의 '부정 사용' 가능성입니다. 면허증 대여는 환자들이 실제 진료하는 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의료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대여는 상대방의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증 대여 후 대여자인 의사가 면허증을 대여받은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의료행위를 계속하고,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증 대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2005. 1. 13. 선고 2004도7282 판결 등)와 같은 맥락입니다. 의료인은 면허증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면허증 대여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의료면허 대여는 단순히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가 아니라,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도록 면허증을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할 목적으로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는 면허 대여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약사 면허증을 다른 약사에게 빌려주고 약국 운영을 맡기는 행위는 면허 대여에 해당하며 불법입니다. 면허를 빌린 사람이 자격 있는 약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과, 무면허인 사람과 짜고 자기 이름으로 병원을 열게 해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죄로 볼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회사 이름을 빌려줘서 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증 사본 등을 구청에 제출하게 한 경우, 이는 단순 명의 대여일 뿐, 면허증이나 수첩을 빌려준 것(대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자격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실제 진료와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면허가 없어서 자신의 면허를 빌리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 면허를 빌려주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