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형사판례

약사 면허 대여와 약국 중복 개설, 무자격자 약품 판매 - 약사법 위반 사례

약사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약사의 자격과 약국의 운영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규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약사 면허 대여, 약국 중복 개설, 그리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약사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약국 하나(약국 1)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약사(공소외 3)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약국(약국 2)을 개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 1과 약국 2 모두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1. 면허증 대여: 약사법 제5조 제3항은 면허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약사로 행세하며 약사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공소외 3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렸으므로 면허증 대여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참조)

  2. 약국 중복 개설: 약사법 제19조 제1항은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합니다. 이는 약사가 직접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여, 약사 아닌 자에 의한 약국 관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약국 1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약국 2의 개설은 불법입니다.

  3.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사법은 약사가 아닌 사람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은 약국 1과 약국 2 모두에서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판매를 맡겼으므로 이 또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약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결론

피고인은 약사 면허 대여, 약국 중복 개설, 그리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약사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약사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약사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 약사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제35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도1937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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