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형사판례

의사면허 대여와 병원 불법 개설, 같은 죄일까?

의사가 면허를 빌려주는 것과 면허 없는 사람과 짜고 병원을 여는 것은 얼핏 다른 행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둘을 기본적으로 같은 죄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의사가 병원 실제 운영자에게 돈을 받고 의사면허증을 빌려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면허 대여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의사가 면허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병원을 불법 개설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처럼 공소사실이 변경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입니다. 처음 기소한 내용과 변경된 내용이 근본적으로 같은 사건이라면 변경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공소사실이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면허를 빌려주고, 면허 없는 사람이 병원을 운영한 것은 모두 **"불법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진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의사면허증 대여는 불법 병원 개설을 위한 수단이었던 셈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749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8153 판결) 이 사건에서 의사의 행위는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 변경)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면허 대여 금지 - 현재는 의료법 제5조 제2항)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벌칙 - 현재는 의료법 제87조)

추가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항소이유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이때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것이 판단누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직권파기 사유가 인정되면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 8. 9. 선고 87도82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

이처럼 법원은 의사면허 대여와 불법 병원 개설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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