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6.30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하면 불법! 건강보험료 부정수급도 안돼요!

약사 면허도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하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부정 수급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 개설? 절대 안 돼! (약사법 위반)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약품 오남용과 그로 인한 국민 건강 위협을 막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 10. 29. 선고 2019헌바24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 약국 시설을 갖추고, 약사를 고용해서 명의만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겉으로는 약사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약사 명의로 개설 신고를 했거나, 고용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2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참조)

불법 약국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까지?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사기죄입니다.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만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불법 약국은 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29399 판결 참조)

불법 약국이 마치 적법한 약국인 것처럼 속여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기망행위이며, 이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고용된 약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고 판매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도13649 판결 참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의 약국 운영과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관련 법규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를 꼭 기억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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