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형사판례

약사 면허 없이 약국 운영? 절대 안 됩니다!

약국을 운영하려면 당연히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약사 면허 없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 개설'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 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약국 개설'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약국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개설된 약국이라도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기존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 새롭게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약사법 위반입니다. 기존 약사와 완전히 단절되어 새로운 운영 주체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약사 면허 없이 약국을 운영하는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위법행위인지를 보여줍니다. 약국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약사에 의해 운영되어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약사법 제20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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