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약사법 개정으로 기존 약사들의 한약 조제권이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약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개정된 약사법(1994. 1. 7. 법률 제4731호 부칙 제4조 제2항)은 기존에 한약을 조제하던 약사들에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는 한약 조제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 조제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오랫동안 한약을 조제해왔는데 이를 막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했죠.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약사의 한약 조제권은 법률에 의해 주어진 권능일 뿐, 헌법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이 바뀌면서 권능이 사라진 것일 뿐, 재산을 빼앗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헌법 제13조 제2항, 제23조 제1항)
또한, 국민 건강을 위해 누구에게 한약 조제권을 줄지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과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한약 조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경과규정(약사법 부칙 제4조 제1항)도 있었기 때문에, 약사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약사들은 한약 조제를 못하게 되더라도 본래의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36조 3항, 제37조 제2항)
결론적으로,
법원은 약사의 한약 조제권 제한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7헌바10 결정, 서울고등법원 1997. 1. 16. 선고 96구5348 판결)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이 바뀌었고, 약사들에게 적응할 시간과 다른 선택지도 주어졌기 때문에, 기존 약사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한의사는 약사에게 한약 조제를 허용하는 시험 합격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
형사판례
한약조제자격을 가진 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 일반 약사처럼 조제기록부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의사가 처방만 하고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약을 조제했다면, 이는 의사의 직접 조제로 볼 수 없어 약사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