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한약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불법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약업사의 의약품 제조, 혼합판매, 그리고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품 제조와 한약 혼합판매, 무엇이 다를까요?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와 '한약 혼합판매'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 (약사법 제26조 제1항): 일반 사람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약전(藥典)에 기재된 약품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즉,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약 혼합판매 (약사법 제36조 제2항): 환자가 요청했을 때, 기존 한약서에 나온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을 바탕으로 한약재를 섞어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요구에 맞춰 소량으로 조제하는 행위입니다.
2. 한약업사의 혼합판매,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한약업사는 약사가 아니므로 일반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약은 다른 의약품보다 위험성이 낮고, 전통적으로 한약 판매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 아래서 한약 혼합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의 요구"와 "기성 한약서 또는 한의사 처방전"입니다. 즉, 한약업사는 환자의 증상을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처방대로 한약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만 허용됩니다.
3. 한약업사가 진맥, 혈압 측정 후 한약을 조제하면?
이 경우는 한약 혼합판매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행위는 의학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등이 포함되는데, 진맥, 혈압 측정 후 병명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법원은 한약업사가 독자적인 진단과 판단에 따라 한약을 조제한 행위는 한약 혼합판매가 아니라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노1237 판결)
4. 무자격 의료행위, 위험 발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실제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잠재적인 위험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한약업사는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한약을 다루어야 하며, 의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판례
한약업사가 기성 한약서에 있는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다. 환자의 증상을 직접 진단하고 임의로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지만, 진맥, 혈압 측정 등의 진찰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의사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직접 조제되는 약은 약사법 광고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약제 광고는 의료광고로 분류되어 의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