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한약을 섞어 파는 행위, 과연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최근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에 대한 법적 허용 범위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약업사인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혼합하여 조제 및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약사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가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조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한약업사에게 허용되는 한약 혼합 판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 용법에 따라 특정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대법원 1974.4.23. 선고 73도1089 판결,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참조) 따라서 한약을 혼합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약제를 만드는 행위 역시 일반적으로는 '조제'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약사법 제36조 제2항에 주목했습니다. 이 조항은 한약업사가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이나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약업사는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 을 따르는 경우에 한해 한약 혼합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약의 특수성(주로 원형대로 건조, 단절, 또는 정제된 생약)과 전통적인 한약 판매 관행을 고려하여, 약사법이 일정한 조건 하에 한약업사에게 약사와 유사한 혼합판매 능력을 부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한약업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성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의해 한약을 혼합 판매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기성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한약을 혼합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한 한약업사의 한약 혼합 판매는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 약사법 제21조 제1항, 제36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1호)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 스스로 요구하거나 한의사의 처방전이 있을 때만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고, 직접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포장했더라도, 특정 용도로 조합하여 판매하면 의약품 제조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무허가 제조·판매는 불법입니다. 단순히 한약재를 판매하는 것과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가 아닌 '제조'에 해당하여 불법이라는 판결.
형사판례
한약업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한약서나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지만, 진맥, 혈압 측정 등의 진찰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또한,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약사법 조항이 위헌인지, 그리고 한약 조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세척, 건조, 절단한 한약재를 판매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 의약품으로 인정되려면, 약효가 있다는 표시를 하거나 의약품처럼 포장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