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1.14

민사판례

약속어음, 기한 후 배서와 압류에 대해 알아보자!

약속어음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한 후 배서'와 '압류'라는 용어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된 법적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한 후 배서, 대항요건 필요 없다!

약속어음은 만기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배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기한 후 배서'라고 합니다.

기한 후 배서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면 채권 양도처럼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대항요건)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 따르면, 기한 후 배서는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거나 채무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채권 양도와 달리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2. 약속어음 압류, 어떻게 할까?

약속어음을 압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인 물건처럼 압류하면 될까요?

약속어음은 유가증권의 일종입니다. 유가증권은 배서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압류 방법이 달라집니다.

  • 배서 가능한 약속어음: 집행관이 직접 약속어음을 점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 일반적인 유체동산 압류와 같은 방식입니다.

  • 배서 금지된 약속어음: 법원의 압류명령과 함께 집행관이 약속어음을 점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66조) 배서가 금지되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명령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관의 점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81 판결,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 참조)

3. 판례 살펴보기

위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대법원 판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례에서, 만기가 지난 약속어음을 배서받은 사람과 그 약속어음 채권을 압류한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기한 후 배서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약속어음은 집행관이 점유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배서받은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4. 마무리

약속어음의 기한 후 배서와 압류는 다소 복잡한 개념이지만, 위 내용을 통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약속어음 관련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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