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38145
선고일자:
199711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기한후 배서에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대항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압류 방법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압류할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며,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한다.
[1] 어음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566조
[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257 판결(집10-1, 민213),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집11-2, 민295), 대법원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집12-1, 민120) /[2] 대법원 1962. 7. 19. 선고 62다181 판결(집10-3, 민173), 대법원 1976. 3. 23. 선고 76다198 판결(공1976, 9083)
【원고】 주식회사 제일은행 【승계참가인,피상고인】 대한알루미늄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삼보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선) 【피고】 【보조참가인,상고인】 주식회사 한화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7. 15. 선고 96나3391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어음법 제20조 제1항 후단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는 지명채권 양도의 효력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 효력이 지명채권 양도의 그것과 같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ㆍ양수절차인 채권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이고( 대법원 1963. 12. 12. 선고 63다739 판결, 1964. 5. 26. 선고 63다967 판결 등 참조), 한편 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527조 제2항 제3호는 어음ㆍ수표 등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의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또 같은 법 제566조는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의 압류의 경우에도 법원의 압류명령 외에 집행관의 점유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공동피고 예일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일산업이라 한다)가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을 그 거절증서 작성 기간 경과 후에 원고로부터 환수하여 1996. 7. 12.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배서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즉,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한 것으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의 양도인인 예일산업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기 이전인 1996. 7. 24. 채무자를 예일산업,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같은 달 26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 승계참가인에 앞서 그 어음채권을 전부받았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한 후 배서의 효력이나 약속어음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민사판례
어음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배서(기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피배서인)은 만기일 이전에 배서된 어음을 받은 사람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채권자(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새로운 채권자(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 배서(양도)된 약속어음이라도, 일반적인 채권 양도처럼 양도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약속어음 소지인은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
민사판례
만기가 지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원래 어음 발행인은 새로운 어음 소지인에게 바로 전 어음 소지인에 대한 항변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전 소지인들에 대한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