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25

민사판례

어음의 기한 후 배서와 채무자의 항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한 후 배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을은 이 어음을 병에게, 병은 다시 정에게 배서양도(어음 뒷면에 서명하고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어음을 양도할 당시 이미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기일 후에 이루어지는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고 합니다. 정은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지만, 갑은 을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단순한 융통(자금 융통) 목적이었고, 그 담보로 을에게 받은 다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자신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갑은 정에게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음법에서는 기한 후 배서를 일반 채권 양도처럼 취급합니다 (어음법 제20조). 즉, 기한 후 배서를 받은 사람(정)은 배서인(병)의 권리만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갑에게 어떤 항변(이의 제기)을 할 수 없었다면, 정도 갑에게 그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병에게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항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병이 어음을 받을 당시 갑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그 항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그리고 병의 권리를 이어받은 정에게도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기한 후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어음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앞 사람(배서인)이 어음 발행인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어음법 제17조, 제20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한이 지난 어음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에 숨겨진 문제가 있더라도 앞 사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 발행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배서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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