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음과 관련된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한 후 배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을은 이 어음을 병에게, 병은 다시 정에게 배서양도(어음 뒷면에 서명하고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어음을 양도할 당시 이미 어음의 지급기일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기일 후에 이루어지는 배서를 "기한 후 배서"라고 합니다. 정은 갑에게 어음금을 청구했지만, 갑은 을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은 단순한 융통(자금 융통) 목적이었고, 그 담보로 을에게 받은 다른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자신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갑은 정에게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음법에서는 기한 후 배서를 일반 채권 양도처럼 취급합니다 (어음법 제20조). 즉, 기한 후 배서를 받은 사람(정)은 배서인(병)의 권리만큼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이 갑에게 어떤 항변(이의 제기)을 할 수 없었다면, 정도 갑에게 그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갑은 병에게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항변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병이 어음을 받을 당시 갑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갑은 병에게 그 항변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은 병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병에게, 그리고 병의 권리를 이어받은 정에게도 "융통어음이며 담보어음이 부도났다"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핵심: 기한 후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습니다. 지급기일이 지난 어음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앞 사람(배서인)이 어음 발행인에게 할 수 있었던 항변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어음법 제17조, 제20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기한이 지난 어음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음에 숨겨진 문제가 있더라도 앞 사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어음 발행인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배서를 받을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어음 만기일이 지난 후에 배서(기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어음을 받은 사람(피배서인)은 만기일 이전에 배서된 어음을 받은 사람보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어음채무자는 기한 후 배서 시점에 이미 존재했던 채권자(배서인)에 대한 항변 사유를 새로운 채권자(피배서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부도 어음의 경우, 발행인에게는 청구 가능하지만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지급 제시 기간 내 발행인에게 제시하고 지급 거절을 받아야 하며, 어음과 별개로 원래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