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사건번호:

94다5397

선고일자:

199408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약속어음 배서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 나. 신용상태 보충을 위하여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나. 갑이 을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을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달리 갑이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제15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공1988,268),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공1993상,557) , 1993.11.23. 선고 93다23456 판결(공1994상,17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22. 선고 93나33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신도판지라는 상호로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는 상인인 원고는 1992.1.25.경부터 신영포장공업사라는 상호로 골판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소외 1에게 골판지용 원단을 판매하면서 위 소외 1로부터 그 선금조로 약속어음을 미리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1의 신용상태를 믿을 수 없어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나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책임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에다 배서하게 한 사실, 그리하여 위 소외 1은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1992.2.27.경 소외 영남산업주식회사 발행의 액면 금 12,370,000원, 지급기일 같은 해 7.13.로 된 약속어음에 그 자신이 먼저 배서하고, 위 소외 2와 위 신영포장공업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로부터 순차로 배서받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인 같은 해 7.13. 지급거절이 되자 위 소외 1은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골판지용 원단의 외상대금이 금 11,929,284원임을 확인하고 그 액수에 해당하는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나 그 약속어음도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이 원고로부터 골판지용 원단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교부한 위 액면 금 12,370,000원짜리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은 위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골판지용 원단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바(당원 1984.2.14. 선고 81다카979 판결; 1987.12.8. 선고 87다카1105 판결; 1992.12.22. 선고 92다1745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위 홍무연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위 홍무연이 골판지용 원단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가 민사상의 원인채무를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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