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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변조, 나도 모르게 부당이득? 😱 500만원짜리 어음이 5500만원으로?!

혹시 드라마에서 약속어음 가지고 사기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현실에서도 약속어음 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5500만원으로 둔갑한 황당한 사례를 통해 약속어음 변조와 부당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지급 장소는 A은행, 수취인은 영희였죠. 그런데 영희는 이 어음의 금액을 5500만원으로 슬쩍 변조한 후, 민수(丙)에게 넘겼습니다. 마침 민수는 영희에게 물건값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영희는 그 채무 변제로 변조된 어음을 민수에게 준 것입니다. 이 경우, 민수가 A은행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일까요?

해답:

네, 부당이득입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조된 어음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조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합니다. 즉, 민수가 영희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은 영희와 민수 사이의 문제일 뿐, 철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철수는 애초에 500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는 변조된 금액인 5000만원(5500만원-500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를 철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어음법 제77조 (변조어음) 어음의 중요한 부분이 변조된 때에는 변조자 및 그 변조 이후에 어음에 서명날인한 자는 변조된 대로의 효력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선의의 소지인은 변조 전의 문언에 의하여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핵심 정리:

  •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 설령 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채권 때문에 어음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변조된 금액만큼은 원래 어음 발행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어음 거래 시에는 변조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어음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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