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드라마에서 약속어음 가지고 사기치는 장면, 보신 적 있나요? 현실에서도 약속어음 변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이 5500만원으로 둔갑한 황당한 사례를 통해 약속어음 변조와 부당이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지급 장소는 A은행, 수취인은 영희였죠. 그런데 영희는 이 어음의 금액을 5500만원으로 슬쩍 변조한 후, 민수(丙)에게 넘겼습니다. 마침 민수는 영희에게 물건값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영희는 그 채무 변제로 변조된 어음을 민수에게 준 것입니다. 이 경우, 민수가 A은행에서 5500만원을 받았다면, 그 돈은 부당이득일까요?
해답:
네, 부당이득입니다! 민수는 영희에게 받을 돈이 있었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변조된 어음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변조된 금액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봐야 합니다. 즉, 민수가 영희에게 물건을 판매한 것은 영희와 민수 사이의 문제일 뿐, 철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철수는 애초에 500만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수는 변조된 금액인 5000만원(5500만원-500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를 철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률:
핵심 정리:
약속어음 거래 시에는 변조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어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어음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100만원 어음이 7,100만원으로 변조되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에서, 발행인은 변조된 금액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은행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금액이 변조된 후 이를 받은 사람은 변조된 금액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원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친구가 100만원 어음을 1,100만원으로 변조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변조자는 변조된 금액에 대한 어음상,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TV 판매 후 어음을 받았는데, 구매자의 계약 해제로 어음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 원래 판매대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