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다시 내게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치 부메랑처럼 돌아온 어음, 당황스럽기만 할 텐데요. 오늘은 재소구와 인적 항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A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이 B에게 배서되었습니다. 그런데 B는 저와의 거래가 무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어음을 배서했습니다. C는 A에게 어음을 제시했지만 A가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위한 절차를 거친 후 B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소구권 행사). B는 C에게 돈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B가 저에게 다시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재소구), 저는 B와의 거래가 무효라는 이유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재소구란 무엇일까요?
어음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지급한 사람이 이전 어음 소지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만큼의 돈을 청구하는 것을 재소구라고 합니다(어음법 제49조). 우리 사례에서는 B가 C에게 돈을 주고 어음을 돌려받은 후, 저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하는 것이 재소구입니다.
인적 항변이란 무엇일까요?
인적 항변이란 어음 소지인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항변 사유를 말합니다. 우리 사례에서는 B와 저 사이의 거래가 무효라는 것이 인적 항변 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인적 항변은 어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C는 저와 B 사이의 사정을 모르고 어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C에게는 이러한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인적 항변의 절단).
B의 재소구에 대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권리회복설: 이 이론에 따르면 B는 C에게 돈을 지급함으로써 C에게 배서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권리를 회복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는 B에게 C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재취득설: 이 이론이 현재 다수의 견해입니다. B는 C의 어음상 권리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B가 저와의 거래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엄폐물의 법칙).
인적 항변의 속인성 강조: 하지만 인적 항변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므로 B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들어, 저는 B에게 인적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판례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음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처음에 어음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적 항변)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상담사례
어음상 배서인이 아닌 甲이 백지배서된 어음을 변제한 경우, B로부터 재소구권을 양도받아 乙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乙은 A에게 행사 가능했던 항변 사유를 甲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인에게 전달됐더라도, 최종 소지인이 중간에 어음금 일부를 받았다면 발행인은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면 된다. (이미 받은 금액만큼 탕감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사기로 발행된 어음이라도, 소지인이 사기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해의)하지 않았다면, 발행인은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원래 빚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나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돈을 주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을 손해배상 담보로 발행한 경우, 채권 양도 후에도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어음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