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도3213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47조
대법원 1976.7.27. 선고 75도634 판결(공1976,933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4.11.11. 선고 94노1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문서위조, 동행사 및 무고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경험칙에 위반된 증거판단을 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해자인 공소외 이병학이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허위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없다.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어음을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 어음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관계상의 채무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사위의 방법으로 얻어낸 제권판결로 그 어음채무를 면하게 된 데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도 정당한 소지인은 불복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 후 제권판결을 받고 담보금을 돌려받았지만, 실제론 양도된 어음이라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어음 소지인에게 은행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거짓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분실된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뒤집힌 경우,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제권판결 후 1개월 이후 지급)을 어기고 조기 지급했다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어 원래 어음 소지자는 은행에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그 무효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어음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래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상고(대법원에 재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