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속어음 위조, 위증, 그리고 경합범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1. 5. 16. 선고 2001도1090)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풀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1. 문방구 약속어음도 유가증권일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남편 몰래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을 여러 장 위조하여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은 문방구에서 파는 용지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법적으로 유가증권으로 인정될까요?
대법원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214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등) 즉, 비록 문방구 용지를 썼더라도, 약속어음에 필요한 내용(발행인, 수취인, 금액 등)이 모두 적혀 있고, 도장까지 찍혀있다면 충분히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만든 약속어음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기에 유가증권 위조로 인정되었습니다.
2. 위증죄에서 공소장 변경은 언제 필요할까?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증을 했는데,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과 법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럴 경우 꼭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핵심 사실이 동일하다면, 세부적인 전제사실이 달라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866 판결) 쉽게 말해, 거짓말의 '본질'이 같다면, 곁가지가 조금 달라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3. 약식명령도 '판결'에 포함될까?
피고인은 이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죄와 이전 약식명령은 어떤 관계일까요?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전에 범한 죄는 경합범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판결'에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등) 따라서 이전 약식명령과 이번 사건의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각각의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해야 합니다. 원심은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법의 세계는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다시 바꾸는 행위는 어음 위조 또는 변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본**을 사용해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어음의 금액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는 유가증권변조죄가 아닙니다. 변조죄는 진짜 어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이미 위조된 유가증권을 다시 위조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