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28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필수 항목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 시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마치 현금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문서이니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음의 소지인은 돈을 받기 위해 어음을 제시했지만,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소지인은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처럼 중요한 문서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필수 항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5조).

이 사례에서는 '수취인'이라는 필수 항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일부 항목이 빠진 경우 구제해주는 예외 규정(어음법 제76조)도 있지만, 이 사례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음의 필수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어음법 제43조 (필수적 기재사항) 약속어음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있어야 한다. 1. 약속어음이라는 문자 (2. 발행일 3. 확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구 4. 지급지 5. 수취인 6. 발행일과 발행지 7. 발행인의 서명)
  • 어음법 제75조 (소구권 행사의 요건) 소지인이 배서인이나 발행인 이외의 다른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과 그 거절증서의 작성이 있어야 한다.
  • 어음법 제76조 (지급제시의 생략) 어음의 지급제시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생략)

참고 판례:

  • 대법원 1976.11.23. 선고 76다214 판결
  • 대법원 1985.8.13. 선고 85다카123 판결
  •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20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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