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특정 시기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마치 현금처럼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중요한 문서이니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항목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필수 항목이 누락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누구인지 기재되지 않은 어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음의 소지인은 돈을 받기 위해 어음을 제시했지만, 수취인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소지인은 어음에 배서(보증)를 해준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지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약속어음처럼 중요한 문서는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필수 항목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비로소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 제75조).
이 사례에서는 '수취인'이라는 필수 항목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돈을 받으려는 시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일부 항목이 빠진 경우 구제해주는 예외 규정(어음법 제76조)도 있지만, 이 사례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음의 필수 항목이 빠진 상태에서 돈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배서인에게 돈을 청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서 돈을 받을 권리는 어음에 적힌 이름(피배서인)을 따르므로, 돈을 빌려줄 때 본인 이름이 피배서인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 특정인을 받는 사람으로 지정했으면, 그 사람이 다시 배서해야만 다음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단순히 배서란에 이름만 쓴다고 권리가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