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할인, 들어보셨나요?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약속어음을 금융기관 등에 팔아서 만기일 전에 돈을 받는 걸 말하는데요. 만약 할인을 위해 맡긴 약속어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 할인을 둘러싼 횡령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해자는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며 약속어음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채무 변제에 약속어음을 사용해 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횡령죄로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보관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속어음을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위탁의 취지를 어긴 것이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
핵심 정리
약속어음 할인을 위해 맡긴 경우, 수탁자는 단순히 보관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수탁자가 임의로 약속어음을 사용한다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형사판례
타인의 수표 할인을 의뢰받아 할인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할인 과정에서 사기를 쳤더라도 수표 의뢰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액면이 비어있는 어음(백지어음)을 맡기면서 얼마까지 금액을 채워넣을 수 있는지 정해준 경우, 그 한도를 넘어 금액을 채워 쓴 사람은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특정 목적을 위해 돈을 받았더라도, 그 돈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받은 사람 마음대로 써도 횡령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약속어음을 사적으로 타인에게 넘겨 횡령하고, 어음 결제 문제가 생기자 위조 신고를 통해 무고한 사건. 대법원은 약속어음이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횡령 및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으로부터 돈 대신 약속어음을 받고 영수증까지 써줬다고 해서, 실제로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받기 전에 빚이 모두 갚아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송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