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어음 남발과 관련하여 그룹 회장, 계열사 등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된 복잡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했지만, B 회사가 부도를 맞아 어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어음을 남발했고, A 회사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B 회사 대표이사뿐 아니라 그룹 회장, 계열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법원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한 경우,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어음이었다면 받았을 어음 액면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원칙은 정당한 작성자에 의해 남발된 약속어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룹 회장의 책임: 그룹 회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A 회사를 기망했다거나, B 회사 대표이사에게 어음 남발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그룹 회장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상법 제401조의2(사실상 회사 업무를 집행하는 자의 책임)가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법 제401조의2, 부칙(1998. 12. 28.) 제2조 참조)
계열사 및 관련자들의 책임: 법원은 계열사 직원, 다른 계열사, B 회사 대표이사가 소속된 회사 등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 또는 관련 법리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가 그룹의 일개 사업 조직에 불과하거나 법인격이 형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였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약속어음 할인과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업 그룹 내에서의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음 남발과 관련하여 단순히 직책이나 소속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구체적인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은행과 어음 할인 약정을 맺을 때 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약정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단순히 은행 내부 규정을 어겼다고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제약회사 분실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배서를 위조하여 어음을 할인받았더라도, 그 분실장이 회사의 "표현지배인"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의 "경리담당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직원이 회사 어음을 위조하여 돈을 빌렸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 빌려준 사람이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위조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