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23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회사 이름만 써도 될까요? - 발행지와 지급지의 중요성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행지와 지급지는 어음의 유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 대신 회사 이름만 적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삼진기계"라는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에는 발행지와 지급지에 모두 "삼진기계"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어음을 받은 사람은 "삼진기계"가 서울에 있는 회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를 서울로 보충하여 어음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처음에는 이 어음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지와 지급지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삼진기계"라는 상호만으로는 어음법에서 요구하는 발행지와 지급지의 장소적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어음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시에 어음 소지인에게 일정한 보충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즉, 상호에 해당 업체가 소재한 지명을 보완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소지인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삼진기계"가 서울에 있는 회사라는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어음 소지인은 발행지와 지급지를 서울로 보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어음법 제2조 (정의)
  • 어음법 제10조 (필요적 기재사항)
  • 어음법 제75조 (백지어음)
  • 어음법 제76조 (백지보충의 권한)
  • 어음법 제77조 (백지보충의 효력)

핵심 정리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 대신 회사 이름만 적혀있는 경우, 그 자체로는 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지인은 회사의 소재지를 보충하여 어음을 유효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작성할 때에는 발행지와 지급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회사 이름만 기재된 경우라도 회사의 소재지가 명확하다면 어음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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