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23030
선고일자:
199609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자에게 기존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민법 제536조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두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5. 3. 선고 94나304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참조),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심 판시 약속어음 2매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중 지급기일이 1992. 5. 10.인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잔대금 23,47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민사판례
빚을 갚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채권자가 그 어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원래 빚(원인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빚진 사람은 어음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새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부도난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처음에 어음 발행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인적 항변)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은 "주장할 수 있다"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약속어음의 원래 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돈을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어음을 발행했을 때, 돈을 갚아야 할 의무와 어음을 돌려받아야 할 의무는 서로 별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어음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돈을 갚아야 할 의무는 유효하고, 기한이 지나면 연체 이자도 내야 한다. 또한, 부대상고는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한 약속어음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돌려받아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돈을 줄 때 약속어음 반환을 조건으로 걸고 공탁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