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2.14

민사판례

약속은 약속! 계약서에 쓰인대로 해야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조건이 붙은 약정에서 누가 돈을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자,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A씨는 B회사와 유람선 운항권 위임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C씨 등과 함께 D회사를 설립하여 유람선 사업을 시작했고, 나중에 C씨가 대표로 있는 E회사가 D회사를 합병하여 유람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A씨는 B회사를 상대로 입도료 징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씨와 C씨는 별도의 약정을 했습니다. 이 약정의 내용은,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도료 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고 B회사가 유람선 운항보증금을 요구하면, A씨가 C씨에게 운항보증금을 지급하고 C씨는 이를 B회사에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C씨는 약정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며 A씨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씨는 C씨에게 직접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B회사에 줘야 할까요? C씨는 약정서에 "A씨가 C씨에게 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자신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씨는 C씨가 단순히 B회사에 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정서에 "A씨가 C씨에게 돈을 지급한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대로 A씨는 C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A씨와 C씨 사이의 약정이 실질적으로는 가배유람선(E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대법원은 약정서의 문구가 명확하므로 그와 다른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 법리

  • 처분문서의 증명력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105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다른 반대 증거가 없다면 문서에 적힌 내용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35647 판결: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계약서의 문구는 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애매한 표현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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