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당사자 간의 약속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인 말 그대로 해석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요소도 고려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 내용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계약서에 적힌 문구가 명확하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5조). 하지만 문구가 명확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단순히 글자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배경,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특히, 한쪽 당사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라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사례: 연대보증의 범위
한 아들이 사업 자금 문제로 아버지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보증을 서주었고, 관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모든 채권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채권채무'에는 과거의 빚까지 포함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빚만 포함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아버지가 과거의 빚까지 보증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5571 판결). 계약서 문구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버지가 과거의 빚까지 떠안겠다는 의사로 보증을 서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판결에서는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에 대한 기존 판례 (대법원 1962.4.18. 선고 4294민상1236 판결, 1990.12.21. 선고 90다6583 판결)도 참조되었습니다.
결론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 내용을 해석할 때는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 자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일수록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은행 대출금을 연대보증인이 대신 갚은 후, 보증인에게 갚아야 할 금액(구상금)의 이자율에 대한 분쟁에서, 기존 계약서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와 보증인 간에 이자율 약정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다른 계약서의 내용으로 이를 임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계약서나 조정 결정문의 애매한 부분은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계약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큰 책임을 지우는 내용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나타난 내용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와 다를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보증보험의 경우, 보증 범위는 보증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증인의 내심의 의사가 다르더라도 보증계약서에 표시된 범위를 벗어나는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서 해석은 단순히 문구 해석을 넘어 계약의 목적, 동기,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