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15

민사판례

계약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건을 사고팔 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계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계약서 해석에 대한 기본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처분문서의 해석" 입니다. 처분문서란, 계약서, 유언장처럼 개인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진정 성립 원칙: 계약서가 진짜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우선적으로 인정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뒤집으려면,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2. 문맥 종합 해석 원칙: 계약서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 계약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당사자들이 진짜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105조(의사표시의 해석)에도 담겨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계약서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판례로는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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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해석#불명확한 문구#계약 당시 상황#계약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