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식재판청구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했다면,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이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한 운전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청구서에는 도장 없이 서명만 하였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서명만으로는 정식재판청구가 무효"라며 면소판결 및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형사소송법(2017년 12월 12일 개정 전) 제59조는 일반인이 작성하는 서류에 '기명날인'을 요구했지만, 이는 서류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57조에서 서명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일반인과 공무원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서명이 보편화된 현실을 고려하면, 본인 확인을 위해 서명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청구서에 이름과 서명이 있으면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 가능하고 절차의 명확성과 안정성도 확보되므로, 도장이 없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즉결심판 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도장 없이 서명만 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는 유효합니다. 이는 서명의 보편화 및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청구서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무효가 됩니다. 법원 직원의 실수로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법원 직원의 실수를 믿고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바로 정식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 자체가 공소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신고서 **원본**을 정식재판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으로는 안 되며, 기간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는 효력이 없습니다.
형사판례
판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지 않은 판결서는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재판처럼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즉결심판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