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0

형사판례

약식명령 확정 후,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약식명령 확정 후,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약식명령(간단한 재판 절차)을 받고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식명령 확정 이전에 다른 범죄들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이 끝났으니 추가 처벌은 없을까요?

판결의 핵심

법원은 약식명령 확정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경합범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형법 제37조 후단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확정 에 저지른 범죄가 함께 있는 경우를 다룹니다. 이 경우,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형을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39조). 즉, 약식명령으로 하나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그 이전의 다른 범죄까지 면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면?

피고인은 약식명령 확정 이전이후에 저지른 범죄들에 대해 각각 따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모든 범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선고 전에 범한 죄가 발각된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 제39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인 경우에는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 형사소송법 제457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가 없거나 기각된 경우,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약식명령 확정 전에 저지른 범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법은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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