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952
선고일자:
1990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의 범죄간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성립 여부(적극)
피고인은 1989.1.2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죄는 위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확정 전에 범한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형사소송법 제457조
대법원 1982.4.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53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4.12. 선고 89노19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제1심 판시 제1 내지 8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원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의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같은 법 제25조 소정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배상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제1심이 판시 11 범죄사실(사기)의 피해자 이옥남의 신청에 위하여 금 9,071,000원의 배상명령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피고인은 1989.1.23. 대구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3.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므로 그 이전에 범한 판시1 내지 8의 각 죄는 약식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39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위의 죄에 대하여는 다시 형을 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1심이 판시1 내지 8의 죄와 위 약식명령 확정 후의 범죄사실인 판시 9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이를 유지한 것도 정당하고 이들의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경우라고 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형사판례
벌금형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 저지른 범죄도 이전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이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 이후 저지른 범죄들 중 판결 확정 전후에 저지른 범죄들은 서로 경합범으로 볼 수 없고, 각각 별도로 처벌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전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다른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이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이 그 전에 저지른 다른 죄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새로운 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다.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형을 정하고, 감경 또는 면제도 가능하지만, 무조건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벌금형이 확정된 죄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저지른 다른 죄와 '경합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과거에 벌금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 개정으로 경합범(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 기준이 바뀐 경우에도 새로운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