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다21983
선고일자:
199509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의 의미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그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목에 따라 결정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1988.1.19. 선고 87누827 판결(공1988,421)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전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4.12. 선고 94나38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은“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 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 바, 그 요건은 (1) 납세자가 국세 등을 체납하고, (2)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이 있어야 하고, (3)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 양도담보 재산으로 되기 전에 도래하고 있을 것임이 명백하고, 여기서 "그 국세의 법정기일"이라 함은 그 문언상이나 위 규정의 해석상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양도담보권자가 부담하게 되는 물적 납세의무의 법정기한이 아니다)으로 봄이 상당하며, 납세자의 국세의 법정기한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의 소외 ○○제지에 대한 국세 중 금 504,420,426원에 대한 법정기일이 원고가 위 ○○제지로부터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받은 1992.4.16. 이전에 도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제지에 대한 국세채권 중 금 504,420,426원의 채권은 원고의 양도담보 채권에 우선하므로 원고는 위 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령의 해석,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빌려준 사람(담보권자)이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나중에 돈을 빌린 사람(담보설정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에서 세금을 뺄 수 있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가등기담보권자)이 세금 고지 전에 이미 담보물을 처분했다면, 그 담보물에 대한 체납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
세무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을 받았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채권자 동의 하에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판 경우, 채권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빚을 받기 위해 빌려준 돈 대신 받은 재산(양도담보)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민사판례
등기부에 상속재산임을 알 수 없었던 부동산에 대해, 그 이후 부과된 상속세는 기존에 설정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즉, 은행 빚(담보물권)이 상속세보다 먼저 갚아야 할 빚이 된다.
민사판례
다른 세금 때문에 먼저 압류된 재산이라도, 그 재산에 납세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담보된 세금을 먼저 징수한다. 이는 담보 제공자가 납세의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