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6088
선고일자:
200006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같은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단서 (현행 제96조 제1항 단서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2호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5호 참조), 부칙(1995. 12. 30.) 제8조 제2항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피상고인】 정읍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4. 선고 98누1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6조 제4항은, 기준시가 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개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은 개정시행령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1996. 1. 1.) 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시행령의 시행일 이후에 피고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이 사건에서는 위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함에 있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개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를 취득 또는 양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살펴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허위의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대지의 양도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지창권 서성 유지담(주심)
세무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했더라도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이것만으로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세금 감면을 위해 매매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더라도 실제로 그 조건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유효하며, 세금 신고 기간 이후 계약을 변경하면 처음 계약에 대한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 회피 목적 자체가 계약을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세무판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 거래 가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정한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거래 가격과 다른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과정에서 조세 회피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매수인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소득세법상 허위계약서 작성에 해당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세무판례
부동산을 팔고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계산할 때, 매매계약서, 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 등 실제 거래가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했다면, 세무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세무서가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준시가와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세무판례
토지 거래 시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더라도, 투기 목적이 없었다면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